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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고시 및 지침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6-50호, 2016.2.29, 일부개정)
    2016.08.02 17:0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78
    1. 개정이유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수기의 안전관리 강화 및 성능시험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수기 용출 안전성 확보(안 제7조제5항 신설)
    정수기에 유입를 24시간 동안 채워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의 용출여부 확인토록함
    정기검사 제도 도입(현행 제13조제4항 개정)
    정수기 품질검사 합격제품에 대해 합격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정수기 품질검사 정보망」 운영근거 마련(안 제13조의신설)
    정기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품질검사 합격제품 현황(모델명합격일사진 등)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은 시스템 구축운영
    시험수 조제시 원수 조건 신설(현행 별표1 2호라목 개정)
    시험수 조제시 원수의 온도, pH 등의 변화가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수 조건(pH, 탁도수온잔류염소경도)을 규정
    시험수 조제물질(중금속류경도변경 (현행 별표1 2호라목 개정)
    중금속류 등은 시험수 조제물질의 수용성이 낮아 염산질산 등을 사용해야 하며이로 인해 필터의 손상발생 우려가 있어 금속물질 대신 물에 잘녹는 이온성 화합물을 시험수 조제시 사용(Cd Cd(NO3)2·4H2O, Cu Cu(NO3)2·3H2O, MnMn(NO3)2·6H2)
    정수기 성능표시 방법을 의미별로 분류하여 표기 (현행 별표2 3호 개정)
    정수기 성능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의미별(심미적 영향물질미생소독부산물질 등)로 그룹화하여 표시
    유효정수량 시험 합리화(현행 별표1 3호다목 개정)
    시험항목을 클로로포름외 탁도를 추가하고추정 유효정수량의 25%부터 25%간격으로 통수시켜 클로로포름제거율이 기준(80%이상만족시 인정하므로써 시험 비용 및 기간을 절감
    필터 생산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 폐지(별표1 5호 삭제)
    고성능 필터 제작시 제한 요소로 작용되어온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500~2,380μm)을 폐지하되모든 정수기에 대해 용출안전성 시험시 탁도’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여정수과정 중 활성탄 입자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3. 참고사항 
    동 고시는 2016년 2월 29일 고시하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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