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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면개정(환경부고시 제2013-188호)
2016.08.02 14:3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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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3-188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81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부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현장제조염소의 성분규격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파일1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면개정(환경부고시 제2013-188호).hwp (파일크기 : 817.5K / 다운로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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