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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지침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면개정(환경부고시 제2013-188호)
    2016.08.02 14:3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9

    ⊙환경부고시 제2013-188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81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부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현장제조염소의 성분규격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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