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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3533호, 2015.12.1., 일부개정)
    2016.08.02 15:5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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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6.6.2.] [법률 제13533, 2015.1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 운영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통해 전 국토의 토양오염수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생산 보급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주유소 양도에 따른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되며만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토양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측정망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정밀조사 결과토양관련 산업체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오염물질저장시설폐광산지역금속제련소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토양오염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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