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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도법 (법률 제13529호, 2015.12.1., 일부개정)
2016.08.02 15:5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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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 2016.6.2.] [법률 제13529호, 2015.12.1., 일부개정]
[시행 2016.6.2.] [법률 제13529호, 2015.1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구역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수원과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소극적이며, 특히 격오지인 군부대 지역 등의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28.4퍼센트에 불과하여 군부대의 식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장병들에게도 질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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