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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전문 (환경부고시 제2015-103호)
2016.08.02 15:4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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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2015-103호
「수도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59호, 2009.4.1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수도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59호, 2009.4.1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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