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기타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6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제정 및 일부개정안 사전행정예고)
2020.12.22 10: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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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제정 및 일부개정안 사전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 자동측정의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제정
❍ 환경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가스상물질 측정 분야 시료채취 내용 구체화 및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 측정의 새로운 기술(공동감쇠분광법)을 반영한 신규 측정법 제정
❍ 환경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가스상물질 측정 분야 시료채취 구체화 및‘XAD-2 수지→흡착수지’로 상호명 대신 일반적인 용어로 변경
1. 제·개정이유
❍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 자동측정의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제정
❍ 환경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가스상물질 측정 분야 시료채취 내용 구체화 및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 측정의 새로운 기술(공동감쇠분광법)을 반영한 신규 측정법 제정
❍ 환경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가스상물질 측정 분야 시료채취 구체화 및‘XAD-2 수지→흡착수지’로 상호명 대신 일반적인 용어로 변경
- 파일1 붙임2.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 자동측정법(신규 제정).hwp (파일크기 : 101.5K / 다운로드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