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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관계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47호, 2025. 5. 27., 일부개정]
    2025.06.04 16:45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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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및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의 명칭이 ‘설비보전산업기사’로 변경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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