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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2호, 2022.2.21.)
2022.02.22 13: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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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방법 개정
-「ES 04906.1e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방법」: 타항목과의 부적합률을 고려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필요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별도의 지하수 분야 제정 필요
❍ 지하수 시험기준 제정에 따른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해당항목 적용범위 중 지하수 제외 필요
- 파일1 조문별제개정이유서(수질오염).hwp (파일크기 : 40.5K / 다운로드 : 8)
- 파일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문(220221 개정).zip (파일크기 : 42.1M / 다운로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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