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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지침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45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07.31 17:3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53
    ※ 법령본문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45호, 2020.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사방법 유연화
        ○ 토양정밀조사 기관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토양정밀조사시 조사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
            (안 제1장제2호나목)

      나. 표토기준 조정
        ○ 농지는 경운활동으로 토양 상·하부 교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농지의 표토 기준을 별도 규정
            (제2장제2호 나목1)다)(1))

      다. 시료채취 밀도 조정
        ○ 저장시설(유류 및 유독물 등)의 경우 개황조사시 오염우려 지역(1지점 이상)과 확산 예상지역(3지점 이상)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확산 예상지역(3지점 이상)은 상세조사시 조사하도록 조정(제2장제2호나목4)다)(1) 및 (2))

      라. 조사지점 선정방법 추가
        ○ 유류 저장시설 및 배관 주변지역 시료채취시 현장여건을 반영한 조사지점 선정방법 추가(제2장제2호라목1)

      마. 기타 자구수정
        ○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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