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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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7 14:30 | 조회수 | 56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인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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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하천법_개정문개정이유.hwp(166.1K) | ||||
파일2 | 하천법(신구조문대비표).hwp(195.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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