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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검사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송유관시설 등

검사종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구분

정기검사
· 저장시설의 최초 설치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검사)
· 5년·10년·15년이 되는 해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1회
· 15년 이후 매2년마다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수시검사
시설의 폐쇄, 양도 등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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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련법령
기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