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송유관시설 등
검사종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구분
-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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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설의 최초 설치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검사)
· 5년·10년·15년이 되는 해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1회
· 15년 이후 매2년마다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 수시검사
- 시설의 폐쇄, 양도 등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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