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성능검사
국내에서 정수기 시판 및 수입·판매시, 먹는물관리법에 제시되어 있는 정수기성능검사를 실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KC마크(구. 물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5항 및 제36조 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검사기관 지정현황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 정수기 부품(필터)성능검사기관
- 정수처리분야 환경신기술평가기관
주요 업무
- 정수성능검사 (KC마크)
- 정수기 자가품질검사
- 정수기 수거검사
- 유효정수량검사
- 정수기 부품(필터) 인증
- 정수기 용출안전성검사
- 미생물 살균 및 제균시험
- 의료물질 생성기 시험검사
정수기 성능검사 종류 및 내용
- 1
- 정기성능검사 (KC마크)
- 의무정수성능검사, 선택정수성능검사, 용출안전성검사, 유효정수량검사
- 검사주기 : 1회 / 2년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3조 4항)
- 2
- 수거검사
- 의무정수성능검사, 선택정수성능검사
- 검사주기 : 1회 / 1년 (먹는물관리법 제 42조 1항)
- 3
- 자가품질검사
- 의무정수성능, 선택정수성능 중 합격된 항목
- 검사주기 : 생산량 3천대 단위(연간 생산량 5천대 이하) / 6개월마다 1회 (연간 생산량 5천대 초과)
- 4
- 참고용검사
- 법정 KC인증 이외에 품질관리 및 참고용 검사
- 미생물 등 살균·제거 성능 검사
정수성능검사 (KC인증) 시험항목
구 분 | 시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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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정수성능검사 |
필터여과식 :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잔류염소 역삼투압식 :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잔류염소, 질산성질소, 경도 |
선택정수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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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안전성검사 |
맛, 냄새, 색도, 탁도, 카드뮴, 셀레늄, 납, 비소, 아연, 철, 구리 나트륨, 망간, 6가크롬, 수은, 시안, 안티몬, 니켈, 알루미늄, 붕소, 은,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 불소,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음이온계면활성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페놀류,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크실렌, 비스페놀 |
유효정수량검사 |
필터여과식 : 클로로포름, 탁도 역삼투압식 : 클로로포름, 질산성질소, 경도 유효정수량검사의 25%, 50%, 75%, 100%, 120%를 측정하여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조사가 제시한 추정유효정수량을 해당 정수기의 유효정수량검사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