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 슬러지, 오니류, 폐토사, 광재, 분진, 소각제,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 유무 분석
- 폐기물 위탁 분석 용도에 따라 제출용/참고용 구분
-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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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 배출관련 인·허가 과정(법 제17조)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인·허가기관에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기 위한 경우→ 분석기관의 기술인력이 시료 채취 · 운반 · 분석
-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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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가 자체관리 및 위탁처리 참고용 등으로 분석결과가 필요한 경우
배출자가 시료채취 후 분석의뢰 가능.
수출입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수출입금지 대상여부 판별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항목 | 단위 | 시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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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 mg/kg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금속함량법 |
구리 | mg/kg | |
비소 | mg/kg | |
수은 | mg/kg | |
납 | mg/kg | |
크롬 | mg/kg | |
시안 | mg/L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용출시험법 |
유기인 | mg/L | |
TCE | mg/L | |
PCE | mg/L | |
기름성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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