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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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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슬러지, 오니류, 폐토사, 광재, 분진, 소각제,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 유무 분석
  • 폐기물 위탁 분석 용도에 따라 제출용/참고용 구분
제출용
· 사업장 폐기물 배출관련 인·허가 과정(법 제17조)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인·허가기관에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기 위한 경우

→ 분석기관의 기술인력이 시료 채취 · 운반 · 분석

참고용
배출자가 자체관리 및 위탁처리 참고용 등으로 분석결과가 필요한 경우

배출자가 시료채취 후 분석의뢰 가능.


수출입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수출입금지 대상여부 판별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항목 단위 시험법
카드뮴 mg/kg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금속함량법
구리 mg/kg
비소 mg/kg
수은 mg/kg
mg/kg
크롬 mg/kg
시안 mg/L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용출시험법
유기인 mg/L
TCE mg/L
PCE mg/L
기름성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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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기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