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뢰안내
먹는물, 하∙폐수, 토양, 슬러지 및 폐기물, 미생물 살균시험, 도료 가공용수, 냉각수 및 보일러수, 법정지하수, 학교 정수기,
급수설비, 토양오염도, 수처리제, 정수기성능, 수도용자재 등에 관련된 시험의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토양오염도검사
- 1
- 의뢰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2항 관련
- 2
- 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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