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지정현황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 지자체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기관
주요 업무
우리 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진화된 분석 및 ISO품질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분석 장비와 숙련된 전문
인력에 의해 도출된 시험 결과는 정확성,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먹는물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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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전항목, 수돗물, 먹는샘물(해양심층수, 제품수), 정수기통과수, 지하수,
공동시설(약수터), 마을상수도, 먹는물수질감시항목, WHO권고분석항목,
EU가공용수, 학교정수기 등
-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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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관련 기술개발
· 먹는물 및 정수기 조사 연구용역
· 수도시설 규격 표준화
· 수도관부식 원인 대책 연구
- 기타 특별 항목
시험분석 -
· DBPs, 프탈레이트 등의 내분비계장애물질, 농약류, 할로초산,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게르마늄 등 기타 극미량 유기·무기물질 분석 등
· EPA, ISO, ASTM 등 외국 분석방법 등
주요 먹는물 법정검사
- 1
- 지하수 법정검사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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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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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 생활용수 (양수능력 30톤 이상 / 1일)
- 공업용수 (양수능력 30톤 이상 / 1일)
- 농·어업용수 (양수능력 100톤 이상 / 1일)
- 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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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2년 1회 실시, 3년 1회 실시 (양수능력 30톤 이하)]
- 생활, 농업, 어업, 공업용수 (3년 1회 실시)
- 2
- 학교정수기 법정검사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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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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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정수기
- 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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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1회 (연 4회) 실시
- 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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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장균군, 탁도
- 3
- 저수조 법정검사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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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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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 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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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 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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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