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제조 및 수입된 실내용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에서 검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제조·수입·판매·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사기관 지정 현황
- KOLAS 국제 공인시험기관(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분야)
- 환경부 지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대상 범위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건강친화형 주택 제외, 1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을 설치 또는 개·보수를 하는 자
- 관리대상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
대상건축자재 및 항목별 기준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
1.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4. 퍼 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5. 벽 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7. 목질판상제품 | 1) 2021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1) 1) 2022년 1 월 1 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 측정단위는 mg/m2·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g/m·h)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절차(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과태료
-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2천만원 이하)
벌금형
-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공업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