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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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7 14:30 | 조회수 | 608 |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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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대기환경보전법_개정문개정이유.hwp(194K) | ||||
파일2 | 대기환경보전법(신구조문대비표).hwp(356.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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