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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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7 14:25 | 조회수 | 646 |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ㆍ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 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며,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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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먹는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177.5K) | ||||
파일2 | 먹는물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hwp(291.4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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