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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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7 14:21 | 조회수 | 582 |
◇ 개정이유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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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지하수법_개정문개정이유.hwp(200.5K) | ||||
파일2 | 지하수법(신구조문대비표).hwp(323.2K)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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