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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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7 14:21 | 조회수 | 581 |
◇ 개정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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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폐기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164K) | ||||
파일2 | 폐기물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hwp(189.8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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