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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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7 14:20 | 조회수 | 557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결격 사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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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하수도법_개정문개정이유 (1).hwp(201.7K) | ||||
파일2 | 하수도법(신구조문대비표) (1).hwp(366.4K)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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