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6호, 2021. 1. 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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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7 14:18 | 조회수 | 538 |
◇ 개정이유 통합허가는 그 특성상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허가 준비와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역량부족, 관리체계 부재, 저가수주 및 재위탁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허가절차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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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189.5K) | ||||
파일2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224.7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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