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7 14:17 | 조회수 | 575 |
◇ 개정이유 종전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파일 | 환경정책기본법_개정문개정이유.hwp(177.6K) | ||||
파일2 | 환경정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222.1K)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3,233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3,417 |
58 |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648 |
5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6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74 |
56 | 지하수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83 |
55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82 |
54 | 하수도법[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58 |
53 | 환경보건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78 |
52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6호, 2021. 1.… | 관리자 | 21-01-27 | 539 |
51 |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76 |
50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73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 | 관리자 | 20-12-22 | 1,068 |
49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6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제정 및 일부개… | 관리자 | 20-12-22 | 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