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73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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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2 08:36 | 조회수 | 974 |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의 운영상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인정대상) : 수처리제 제품 인정범위의 명확화 - 「먹는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수처리제의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여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 신청차의 이해도 제고 나. 제4조(자가기준의 인정) : 자가기준규격 인정서 재발급 조항 신설 - 수처리제로 인정 받은 제품의 제조자에게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다. 제6조(인정신청서의 보완 등) : 보완요청, 반려 해당사항의 구체화 - 자가기준 신청서의 보완요청 및 반려 등 빈번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 보완 라. [별표1 (인정신청서 작성요령)] : 작성요령 등 설명 구체화 - 인정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한 설명문구 정비 마. [별표2 (수처리제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제품)] : 신규 제품정보 공개 - 인정 이후 1년 경과된 인정제품의 성분규격 등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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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2] 수처리제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 전문.hwp(160.8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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