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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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1 16:15 | 조회수 | 1,521 |
1. 개정이유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미생물분야의 시험기준을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미생물분야와 통일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총칙 등 27종 개정 -「ES 05000.d 총칙」시험결과 표시 명확화, 미생물 배지 폐기 방법 수정 -「ES 05003f 먹는물 수질기준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수정 -「ES 05130.d, ES 05307.1d, ES 05308.1d, ES 05351.2c 시료채취와 보존, 증발잔류물, 탁도, 불소이온」시료용기 및 보존방법 수정 -「ES 05309.2b, ES 05311.2b 세제-연속흐름법, 페놀뉴-연속흐름법」 -「ES 05310.3a, ES 05400.1d, ES 05400.3f 잔류염소-DPD분광법, 금속류-원자흡수분광광도법, 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수정 -「ES 05701.1d, ES 05702.1c 저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 중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표기방법 수정 및 참고자료 개정판 반영 - 미생물 분야 시험법 참고자료 개정판 반영, 타시험법과 통일성 유지 등 수정 ②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대장균-막여과법 등 4종 개정 -「ES 04701.1e, ES 04701.2e, ES 04701.3d 총대장균-막여과법·시험관법·평판집락법」시험관 규격 명확화, 참고자료 개정판 반영 -「ES 04703.1f 대장균-효소이용정량법」시험관 규격 명확화, 참고자료 개정판 반영, 자외선검출기 조사파장 범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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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1.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hwp(110.1K) | ||||
파일2 | 붙임3.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미생물) 개정(안) 전후대비표.hwp(32.8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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