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제00894호)(2020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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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3 13:50 | 조회수 | 599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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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179.2K) | ||||
파일2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제00894호)(20201127).pdf(123.7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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