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890호)(2020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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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3 13:48 | 조회수 | 56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며, 검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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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7.4M) | ||||
파일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890호)(20201127).pdf(303.8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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