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85호)(2020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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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3 13:40 | 조회수 | 62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을 정하고,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환경부장관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절차ㆍ방법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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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486.1K) | ||||
파일2 |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85호)(20201127).pdf(248.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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