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62호)(2020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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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3 13:35 | 조회수 | 59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분해성 유기물의 분석에도 효과적인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하는 한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하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허가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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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하수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170.7K) | ||||
파일2 | 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162호)(20201117).pdf(180.2K)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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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3,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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