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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2018. 11. 29.,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31 10:56 조회수 926

※ 법령본문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84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1, 2018.4.27.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1129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제4호가목 중 하는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10조의4”10조의41으로, “오염원인자정화책임자, 같은 목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5조제3항 단서1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오염원인자정화책임자, “오염원인자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오염원인자정화책임자, “오염원인자정화책임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정화하는정화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1552항제5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지역

1) 시설물 범위 : 도로, 철도, 건축물

2) 인정기준 : 법 제15조의3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으로 정화하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장제6호가목 중 오염원인자는 법 제23조의21항제4호에 따른정화책임자는 법 제23조의2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2장제1호 중 위해성 평가를 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장 제3호 중 오염원인자정화책임자로 하며, 같은 장 제4호 중 오염원인자정화책임자로 한다.

 

3장 제목을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로 하고 본문 중 오염원인자정화책임자로로 하며, “작성하여야 한다.”작성하여야 하고, 정화책임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3장제1(4) 결정하고결정한다. 지하수,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등으로 한다 

 

3장제4(4)“10-5~10-6”“105~ 106" 로 한다.

  

4장제1호 중 오염원인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원인자가 제출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위해성평가서로 하며, ”받게되는받게 되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하여야해야로 한다.

 

4장제2(1)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같은 세세호 및 (2)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세세호 전단 중 오염원인자정화책임자로 한다.

 

5장제4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장 제

파일 [법령본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2018.11.29).hwp(127.4K)
파일2 [별표서식]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2018.11.29).zip(90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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