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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2019. 6. 25.,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7-16 17:26 조회수 1,986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시행 2019. 6. 25.] [환경부고시 제2019-106,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06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0, 2016. 2. 29.,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625

환경부장관

 

 

제정·개정이유

 

개정 이유

ㅇ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16.7)로 정수기의 식품 제조기능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되어 정수기 정의에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7)이 이미 개정됨

* 개정법률 공포 (’18.12.24), 시행 (‘19.6.25)

ㅇ 정수기 판매업자는 안전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기관의 검사(동법 제21조제5)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ㅇ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수기 결합장치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고시반영이 필요  

 

주요내용

. 정수기의 정의에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안 제2조제10)

 

. 종전의 정수기 관리제도는 정수기능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정수기의 부가 결합장치까지 품질검사를 실시(안 제4조제1항제5, 5조제1항제1, 별표1)

 

. 정수기 매뉴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를 실시(안 제7조제5)

 

. 심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를 사전심의와 종합심의 나누어 실시하여, 해당위원 1/2 이상 참석 시 의결가능(안 제12조제3)

파일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2019.06.25).hwp(148.5K)
파일2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2019.06.25).pdf(145.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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