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6-271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12 11:16 | 조회수 | 2,639 |
환경부고시 제2016 - 271호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80호, 2016.8.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체 유해도”를 “인체 위해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1. 상수원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정수의 Microcystin-LR 검사주기는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측정한 상수원의 남조류 세포수 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되, 조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시한다. 별표 1의 2. 정수 중 소독부산물 항목의 Bromate 란을 삭제하고, 비고 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로바이러스는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검사한다. 별표 2의 성분명 항목 중 Bromate 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19. 브롬산염-이온크로마토그래피(Bromate-Ion Chromatography) 항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파일 | 개정 이유서.hwp(14.8K) | ||||
파일2 | (붙임1)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2016-271호).hwp(12.3K) | ||||
파일3 | (붙임2) 고시 개정전문(환경부 고시 제2016-271호).hwp(687.6K)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3,237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3,421 |
68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5호] | 관리자 | 21-02-09 | 1,508 |
67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4호 ] | 관리자 | 21-02-09 | 1,057 |
66 |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 [환경부령 제902호, 2021. 2. 1, 일부개정] | 관리자 | 21-02-02 | 704 |
65 |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 2020. 11. 27,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613 |
6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7] [환경부… | 관리자 | 21-01-27 | 619 |
63 | 하천법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97 |
6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609 |
6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0] [환경부령 제899호, 2020. 12. 30, 일… | 관리자 | 21-01-27 | 599 |
60 |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7호, 2020. 12. 31,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66 |
59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0호, 2020. 12. 31,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