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환경부고시 제2015-64호, 2015.5.1.,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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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02 14:53 | 조회수 | 2,606 |
⊙ 환경부 고시 제2015-64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5호 평가대상 토양오염물질 “(3) 기타”를 “(3) 기타 : 불소”로 한다.
[별표 2] 2. 위해성평가항목 선정 및 선정사유 표에 기타: 불소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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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환경부 고시 제2015-64호) 일부개정안(전문).hwp(415.2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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