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02 14:51 | 조회수 | 2,192 |
먹는물관리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한정 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먹는물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환경영향조사나 수질검사 등을 부실하게 수행 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고 하겠음. 이에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 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16조제1호). 나.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24조제1호). 다. 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43조제3항제1호).
<법제처 제공> |
|||||
파일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pdf(68.6K) | ||||
파일2 | 먹는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155K)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2,544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2,744 |
8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50호) | 관리자 | 16-08-02 | 2,995 |
7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 | 관리자 | 16-08-02 | 2,193 |
6 |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4-182호, 2014.10.10., 일부개정) | 관리자 | 16-08-02 | 1,948 |
5 | 하수도법(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관리자 | 16-08-02 | 1,760 |
4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 관리자 | 16-08-02 | 1,953 |
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법률 제12216호, 2014.1.7., 타법개정) | 관리자 | 16-08-02 | 5,141 |
2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면개정(환경부고시 제2013-188호) | 관리자 | 16-08-02 | 1,962 |
1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24호) | 관리자 | 16-08-02 | 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