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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02 14:51 조회수 2,192

먹는물관리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64, 2015.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한정 

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먹는물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환경영향조사나 수질검사 등을 부실하게 수행 

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고 하겠음. 

이에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 

자  또는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경영향조사 대행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16조제1).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함(24조제1).

 

. 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43조제3항제1).

 

<법제처 제공> 

파일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3164호, 2015.2.3, 일부개정).pdf(68.6K)
파일2 먹는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1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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