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4-182호, 2014.10.10., 일부개정)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02 14:45 | 조회수 | 1,970 |
⊙환경부고시 제2014-182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2에 따른「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3-6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평가지침 일부 개정 토양환경평가지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행정사항. 1.시행일을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 2. 재검토기한을 “…기한은 2017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파일 |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4-182호, 2014.10.10., 일부개정).hwp(32.8K)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3,245 |
공지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 관리자 | 23-02-06 | 3,440 |
58 |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648 |
5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6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81 |
56 | 지하수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87 |
55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83 |
54 | 하수도법[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60 |
53 | 환경보건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79 |
52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6호, 2021. 1.… | 관리자 | 21-01-27 | 540 |
51 |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 관리자 | 21-01-27 | 577 |
50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73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 | 관리자 | 20-12-22 | 1,071 |
49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6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제정 및 일부개… | 관리자 | 20-12-22 | 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