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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02 14:39 조회수 1,95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60, 2014.3.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파일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pdf(44.5K)
파일2 석면안전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15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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