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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면개정(환경부고시 제2013-188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02 14:35 조회수 1,961

⊙환경부고시 제2013-188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81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부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현장제조염소의 성분규격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파일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면개정(환경부고시 제2013-188호).hwp(837.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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