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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3894호, 2016.1.27.,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02 15:04 조회수 1,99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94, 2016.1.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환경기준 설정 시 국민의 건강 등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 대기질 현황과 기준 달성 가능성만을 주로 고려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생활환경의 정의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3조제34).

 

. 환경기준 설정 시에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12조제1).

<법제처 제공>

파일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3894호, 2016.1.27., 일부개정).pdf(51.9K)
파일2 환경정책기본법_개정문개정이유.hwp(15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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