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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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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제조 및 수입된 실내용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에서 검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제조·수입·판매·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사기관 지정 현황

  • KOLAS 국제 공인시험기관(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분야)
  • 환경부 지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대상 범위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건강친화형 주택 제외, 1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을 설치 또는 개·보수를 하는 자
  • 관리대상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

대상건축자재 및 항목별 기준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 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 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1) 1) 2022년 1 월 1 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 측정단위는 mg/m2·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g/m·h)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절차(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과태료

  •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2천만원 이하)

벌금형

  •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공업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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