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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어린이활동공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확인검사제도

성인에 비해 신경 · 호흡 · 생식 기관 등의 발달이 불완전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린이는 중금속 등에

노출되면 뇌와 중추신경계의 장애, 성장장애,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리모델링할 때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확인검사제도’를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 분 내 용 비 고
신축 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
증축 연면적 33㎡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활동 공간
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수선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
구분
구 분 내 용 비 고
09.3.22
이후
2014년 9월 25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됨
09.3.22
이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430㎡ 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14.9.25
이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

ᆞ키즈카페를 포함한 실내놀이시설 등을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

※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확인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확인검사 시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특수)학교 신축/증축 또는 수선 후 30일 이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확인검사를 신청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확인검사 분야 및 항목

분    야 시험항목
도료 및 마감재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방출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목재방부재 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계, 크레오소트유
모래 및 토양 납, 카드뮴, 수은, 비소, 6가크롬, 기생충(란)
합성고무바닥재 표면재료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폼알데하이드

확인검사 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관련법령
기술자료